•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

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8-01-04

조회수2,050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등기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결과통지서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시간 등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는 1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날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심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514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8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75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2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23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18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03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26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57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