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

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8-01-04

조회수4,52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등기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결과통지서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시간 등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는 1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날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심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
1952헌법소송

완료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1

김○○

2026.06.234
1951행정ㆍ징계

완료

성폭력 교육이수 시간이 궁금합니다 1

최○○

2026.06.094
1950행정ㆍ징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교원 징계 수위1

김○○

2026.05.306
1949아동학대

완료

만1세 영아 훈육1

엄○○

2026.05.0311
194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김○○

2026.04.247
1947계약 · 민사

완료

교회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관한 건1

안○○

2026.03.144
1946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9
1945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