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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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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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4
조회수1,930
관리자
| 2018-01-0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등기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결과통지서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시간 등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는 1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날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심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