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

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8-01-04

조회수1,930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등기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결과통지서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시간 등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는 1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날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심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