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

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8-01-04

조회수2,052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등기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결과통지서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시간 등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는 1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날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심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926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92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99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058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765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538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737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