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표표표

등록일2018-01-09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1이혼상속

완료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1

구준표

2018.01.30944
670이혼상속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1

이지은

2018.01.301,696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117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604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984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140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439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748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15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