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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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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433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28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1,930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186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31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