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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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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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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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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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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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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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