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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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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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조회수1,180
관리자
| 2018-01-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심청구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 시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통보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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