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관련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12

조회수90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순한 심증이나 고백이 아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703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2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1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61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5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31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