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

 

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정윤

등록일2018-01-29

조회수565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전문가의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1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1

ㅇㅇㅇ

2018.07.16707
96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274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1,545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553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865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77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