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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잖아요

거기서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이라며 학폭위가 열렸어요

그런걸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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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1,492

 

관리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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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외에
메신저, sns상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도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관해서는 재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을 목적으로 단톡방 내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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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8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861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8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765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94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794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