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소송각하 당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는 시한이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6-12-23

조회수1,620

 

관리자

| 2016-1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 각하 후에는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138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061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016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334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68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1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270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83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