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불복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나요? 재심? 항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말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748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1. 법령위반
2. 중대한 사실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이며, 이중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항고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7일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빠른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793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742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01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293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739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037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6,802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167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