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연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984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054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96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776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471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795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40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
753기타

완료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박소이

2018.03.171,094
752기타

완료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1

이○○

2018.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