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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위?

 

아이들 가르치다보면 훈육 과정에서 가벼운 체벌이나 언성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런걸 아예 못하게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애들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요즘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아동학대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아동학대는 어디부터 아동학대인가요 손바닥때리는거? 그런것도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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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명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1,117

 

관리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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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보호자의 아동 유기나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보시다시피 손바닥은 되고 머리는 안 되는 등,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호성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으며,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 자격정지, 시설폐쇄, 취업제한, 나쁜 소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민원,고소가 들어간 상태라면 아동측에서는 아동학대탄원서,피해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있을 것입니다. 또한 익숙지않은 경찰 조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질책에 대해 스스로 무고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도 되도록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아동학대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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