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헤어질때 재산 분할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은 올렸었고요

2년 같이 살았고 아이는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헤어질때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한쪽의 잘못(외도)으로 헤어지는 거면 잘못한 쪽한테는 재산을 안줘도 되는것 아닌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식당

등록일2018-02-01

조회수2,801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고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한 경우(사실혼)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유책사유)에 관해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대상재산에 대해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면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주의하고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5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098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718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273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961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9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77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703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507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