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검사가 봐주는 거"라고 하던데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엉차

등록일2018-02-01

조회수992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유죄사실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의자의 여러 사정이 참작될 경우, 기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검찰의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무혐의(죄가없음)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했거나,
정식 기소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불복할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헌법소원에 관해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004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712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71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030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668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482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753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800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