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증거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자애들이라 막 때리거나 한건 아니라서 진단서를 떼거나 할수있는게 아니고  

 

막 카톡을 억지로 하게한다든지 페이스북 같은데서 괴롭힌다든지 그런 괴롭힘들인데..

 

그런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지요?

 

고소할려면 증거가 중요하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자아이고 중학생(1학년)입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자

등록일2018-02-02

조회수966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들은 형사적 절차(경찰고소), 민사적 절차(치료비나 위자료 배상),
그리고 학폭위 심의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면자료
- 물건, 현금 등을 배앗긴 사실과 폭행,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6하원칙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관
-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및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본을 보관

2. 사진자료
- 발생한 상처부위 피해정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관
- 학교폭력, 괴롭힘 등을 당하는 현장이 찍힌 동영상, 사진 등을 보관

3. 인터넷. 사이버상 증거 캡쳐
- 이메일, 문자, 카톡, 페이스북, 게시글 등의 내용을 캡쳐 및 출력하여 보관

4. 녹취 자료
-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을 녹음
- 대화당사자가 대화녹음을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괴롭힘, 욕설 등을 당하는 현장 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보관
- 전화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음성 등을 보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02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057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44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23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