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938
관리자
| 2018-02-02
00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채예민
이진호
서혜진
정정정
손손손
김김김
이성용
추추추
이이이
노노노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