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1,035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4기타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1

이이이

2017.09.123,716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850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18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3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3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5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29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6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