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942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104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821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672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744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877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136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877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001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