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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질문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해서 재판을 했으면 무죄나왔을텐데 하시더라구요

근데 들으니 기소유예는 범죄기록도 안남고 남아도 어차피 시간지나면 다 삭제된다고...

그말이 맞아요? 그럼 그냥 모른척 살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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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고파

등록일2018-02-02

조회수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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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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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은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했거나,
정식 기소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경력으로 남지는 않으며
5년간 수사경력자료에 남으나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 있는 동안 여러가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면 불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불복할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헌법소원에 관해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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