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

 

작년 1월 술먹고 사고쳐서 기물파손(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취업준비중인데 기업같은데서 범죄경력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더라구요

이제 지장이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장남

등록일2018-02-12

조회수4,740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439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413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183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1,998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348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549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2,889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564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