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되잖아요

 

그거 평생 남나요? 대학입시나...나중에 공무원시험 이런거볼때 지장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야나

등록일2018-02-12

조회수1,859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생기부 가해학생 조치는 2017 교육부 훈령 제195호에 의해
9호조치(퇴학)만 제외하고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록은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대학지원시 생기부 제출이 요구되어 입시에는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3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