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연애를 했어요

성관계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연락도 아주 꿀떨어지게 연인처럼 하더군요(문자. 카톡 캡처 증거있음) 아무튼 그런걸 알아버려서 정이 뚝 떨어져서 이혼하고싶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그냥 친한 사이라면서 시치미를 떼고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결혼 때문에 집안 얽힌 문제도 꽤 있고..그래서 골치가 아프긴하지만 전 이런 남자랑 살기싫어요 협의이혼 안되면 소송 가야겠죠! 그런데 둘이 성관계를 갖거나 한건 아닌거같고..(했더라도 전 모르죠) 저한테 있는건 서로 연락한 증거 그런것 뿐인데 이런것도 이혼사유로 가능할까요? 성관계 증거 이런거 있으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거 찾자고 더 질질끌고 이러기도 싫고 빨리 받을꺼 받고 끝냈음 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백원

등록일2018-02-13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 여섯가지로 규정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1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라고 보고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과 같이 성관계가 없더라도
문자나 연락, 만남을 꾸준히 가져온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알든 모르든)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642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800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96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775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024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919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94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121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