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여기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시는 사무실이던데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미성년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2-14

조회수1,112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985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405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895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949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68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666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156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4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556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