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여기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시는 사무실이던데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미성년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2-14

조회수1,112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93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9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801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5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37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8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9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