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

전유부분이랑 공유부분..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말이 어려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이김

등록일2018-02-14

조회수3,767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③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
- 집합건물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해야함


마지막으로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되는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만을 위한 출입구와 엘레베이터가 해당되며
주거민들을 위한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이 해당됩니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08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945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773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170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722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866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631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