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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언제든 헌법소원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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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구마

등록일2018-02-20

조회수967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에만 제기할수 있으며(보충성)
이러한 적법성 판단 및 절차를 준수함에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경험이 있고없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사례를 가지고있는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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