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

 

대법원까지 갔으면 항고 같은건 더 못하는거잖아요 상급심이 더 없으니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송 같은걸 할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무함

등록일2018-02-20

조회수921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이 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2012.11.29.2010헌마27 결정)

헌법소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33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10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40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6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