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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끝나고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서 다리가 다쳤는데 그 이후로 입원 신세를 지게 되어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이 끝난 A는 재활 치료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간을 입원을 하는 기간을 늘리면서 A는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나오고 본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A와 저와 B와 C를 보호관찰 도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A가 신고하거나 제가 신고해도 A는 처벌받는 사항이 없나요?

만약 처벌 사항이 없다면 보호관찰 거주지이탈과 선도위반으로 신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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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1,059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704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712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0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118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01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497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45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84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