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이력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전과로 남아 조회되나요? 취업이나...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영미

등록일2018-02-28

조회수4,5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569
274기타

완료

기소유예 재판1

신수남

2017.07.21933
273아동학대

완료

아동청소년보호법 협박1

이기자

2017.07.19957
272아동학대

완료

몸캠을 합의하에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되나요?2

김○○

2017.07.1913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752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713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966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