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이력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전과로 남아 조회되나요? 취업이나...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영미

등록일2018-02-28

조회수4,5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977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826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907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94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231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049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791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1,870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804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