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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했는데

배나무|2018-03-09|조회 1,122

분류5기타

분류6완료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행이 여러명이어서 그 중 미성년이 끼어있는걸 모르고 으레 다같은 또래겠거니 한게 흠이었어요

솔직히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은것 같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영업정지를 받으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생기게돼서 집행정지신청도 할려고하는데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보통 어느정도 걸리지요? 바로 나와서 영업을 할수있게되나요?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글로 먼저 문의드려봅니다..

 

 

 

댓글 1

관리자

2018-03-09

추천0반대0댓글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감경, 취소를 원할 경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영업정지기간을 미루게 되면 손해를 최소화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시 대개 2-3주 내에는 신청결과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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