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2,24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2,076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517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974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968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2,087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2,459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518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804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