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243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원○○

2021.03.093
1578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죄 1

김○○

2021.03.093
1577행정ㆍ징계

완료

이러면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나요?1

안○○

2021.03.099
1576기타

완료

자녀만의배상책임(특약포함)1

이○○

2021.03.083
1575기타

완료

성범죄 혐의 억울합니다1

정○○

2021.03.082
1574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1

최○○

2021.03.082
1573이혼상속

완료

혼인신고 문제..1

이○○

2021.03.082
1572이혼상속

완료

사실혼관계에서 외도 1

이○○

2021.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