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대학교 MT 강제 참여 및 장기자랑 거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마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강제 MT참여와 강제적 장기자랑 진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학칙 어디에도 강제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회가 주도하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시 정당히 거부하서나 불이익을 빙자하여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의사를 전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압력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및 보호권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새학기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하준

등록일2018-03-15

조회수913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218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583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526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87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60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220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