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문의

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대인

등록일2018-03-20

조회수2,19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990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4,215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3,389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3,349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849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3,55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4,169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643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