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문의

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대인

등록일2018-03-20

조회수795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195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622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604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463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2,898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698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851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