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70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740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744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564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32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2,957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701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138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9,853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