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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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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443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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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191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96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31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317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322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607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117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