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797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했는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1

ㅇㅇ

2018.07.161,573
962이혼상속

완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받을 수 없나요?1

비밀

2018.07.162,284
961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1

ㅇㅇㅇ

2018.07.161,043
96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481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2,306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762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282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