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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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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797

 

관리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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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19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96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31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318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344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608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117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