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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영업정지처분 받았을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는걸 봤는데요

소송비용은 행정소송이 더 비싼데 그럼 행정소송이 더 구제가능성이 높은것인지요 그런 실익이 없다면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지않나요? 행정심판 안되면 행정소송 하는건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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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억원

등록일2018-03-23

조회수1,086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이 합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며 서면으로 변호 및 증언이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가 보다 간소하고 판결이 빨리 나오므로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우선하지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그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사항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불복시 상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몇가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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