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

 

영업정지처분 받았을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는걸 봤는데요

소송비용은 행정소송이 더 비싼데 그럼 행정소송이 더 구제가능성이 높은것인지요 그런 실익이 없다면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지않나요? 행정심판 안되면 행정소송 하는건가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억원

등록일2018-03-23

조회수99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이 합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며 서면으로 변호 및 증언이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가 보다 간소하고 판결이 빨리 나오므로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우선하지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그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사항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불복시 상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몇가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071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330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854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479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996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2,891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2,792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191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