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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

0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로 이번에 226명이 전원 해고된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진짜 부정합격이 아닌 사람도 있을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진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들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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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가네

등록일2018-03-27

조회수1,071

 

관리자

| 2018-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해당사건 관련자 전원면직(해고)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점 때문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해고된 날로부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구제신청을 받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판정결과를 내놓게 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할법원에 곧바로 임용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임용취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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