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제 친구가 돈 내기를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한창 유행하던 카드게임으로 지는 사람이 돈 내기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카드에서 계속 지면서 누적금액이 올라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금액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무려 100만 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A는 학교를 지각하는 버릇이 있기에 B는 A에게 학교를 한번 지각하면 

5만원이나 10만 단위로 횟수마다 금액을 올려 A는 B에게 170만원 정도의 금액이 누적되었습니다.

B는 A에게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요즘도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어쩔수없이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줬지만. 남은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돈을 주기 싫다고 하였고 A는 B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4-24

조회수1,038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대가성 있는 재물을 걸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만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으로 여겨지는 행위의 태양, 동기,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재물의 근소성 등을 참작하게됩니다
도박과 관련된 채무는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573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351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22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96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721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499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573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18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02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