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하여 언론이 조작될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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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하여 언론이 조작될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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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2
조회수1,725
관리자
| 2018-05-02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라 허위보도, 허위논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3년 9월 26일 선고 2003도2230 판결
'언론기관이 입후보 예정자가 시행한 단독여론조사를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와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보도하고 답변내용도 과장하여 '000 후보 가상대결
압승'이라고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다'는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보도를 엄중대처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보도, 허위논평, 신문 등 배부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선관위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선관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하며 이 때부터는 수사기관과 동일하므로 선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