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됬을 경우

그 절차?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혁거세

등록일2018-05-03

조회수1,519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이 받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시정명령, 개선명령, 보조금환수, 운영정지(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는 원아 수의 정원초과 또는 원아 대 교사 비율 위반, 행정절차 및 서류 처리 기한의 경과, 전일제 교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 허위아동 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 교사 임면보고 문제, 시간연장반 시간 미준수,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원아 허위등록 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행정청의 감사 또는 내부고발, 민원으로 인한 불시점검 또는 감사에서 위반사항 적발

2. 관할 행정청인 구청, 시청 등의 조사
- 이때의 조사는 전문적인 조사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전후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수박 겉핥기 식의 조사입니다.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하여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보다 확대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관할 구청 및 시청 등에서는 00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구두로 사전통지합니다.
이 때 의견제출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 구두로 안내받을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써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서류, 의견서, 증거 및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운영정지를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하여 낼 수 있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에 대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4. 청문
-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청문은 원장님이 구두로 하는 것이므로 청문 전
변호사와의 진술교정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5.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이 이행되는 것을 막고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24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75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340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14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90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44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2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143